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04 2015가단5152451 (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689,873원 및 그 중 100,352,459원에 대하여 2015. 4.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689,873원 및 그 중 100,352,459원에 대하여 2015. 4. 2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