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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8 2018가단27940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107,218,827원과 그중 105,144,717원에 대하여 2018.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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