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8 2018가단27940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107,218,827원과 그중 105,144,717원에 대하여 2018.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107,218,827원과 그중 105,144,717원에 대하여 2018. 3....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