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 관계] 피고인은 2015. 8.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6.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8.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0.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나주시 D에 있는 ‘ 주식회사 E’ 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23. 경 나주시 나 주로 140에 있는 피해자 나 주 새마을 금고 사무실에서 F이 피해 자로부터 대출 받은 2억 원의 채무를 피고인이 인수함과 동시에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추가로 3억 원의 대출을 받되, 그 담보로 피해자에게 전 남 영암군 G 아파트 제 101호부터 제 902호까지 총 18개 호실( 이하 통틀어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준공 즉시 1 순위 근저당 설정 등기를 각각 경료 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후취 담보제공 약정을 피해자와 체결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해 자로부터 3억 원을 대출 받았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 준공 즉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1 순위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경료 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를 위반하여 2014. 3. 4. 경 이 사건 아파트 중 10개 호실 (101 호, 102호, 201호, 202호, 301호, 302호, 401호, 402호, 901호, 902호 )에 관하여 피고인의 채권자인 H에게 각각 채권 최고액 5,500만 원의 1 순위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경료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65,182,958원( 피해 자가 담보권을 행사하였으나 변제 받지 못한 대출금) 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대출거래 약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