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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07 2012고단102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를 운영하면서 인천 및 파주 등지에서 빌라 건축공사를 하여 오던 중 그 자금이 모자라 피해자 D으로부터 2011. 1. 27.경 1억 6,000만원, 2011. 6. 15.경 4,000만원, 2011. 6. 28.경 1억원을 각 차용하였으나 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2011. 11. 중순경 인천지방법원에 주식회사 C 소유인 파주시 E 외 12필지에 대하여 청구금액 2억원으로 한 가압류를 신청을 하여 2011. 11. 23. 가압류 설정 등기가 경료되었다.

피고인은 2011. 11. 28.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부동산에서, 피해자에게 “가압류한 토지들의 가압류를 풀어주면 그 토지들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129,550,000원을 최우선적으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압류를 해제해 주면 위 토지들을 타인에게 매도하거나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하여 공사 자금을 융통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가압류를 해제해 주더라도 위 토지들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의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2. 20. 그 가압류를 해제하게 함으로써 위 부동산의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차용증 사본 등, D 은행거래내역, 등기부등본 사본, 등기부등본 사본 등, 등기부등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가압류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서도 이를 번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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