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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6.10 2014고합10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38,950,991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등의 지위] 피고인은 코스닥상장사인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 등 코스닥 상장사들을 차명 지분 등을 통해 비밀리에 지배하는 이른바 K그룹(혹은 ‘K본사’, 이하 ‘K그룹’이라 한다)의 회장이다.

피고인은 2008. 6. 16.경 H에 G 주식 일체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H는 그 잔대금 지급일인 2008. 8. 28. 신주인수권부사채 100억 원을 발행하여 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피고인이 회장으로 있는 K그룹이 매수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같은 날 K그룹에 100억 원을 대여하면서 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담보로 수령하였으므로 사실상 H는 A가 K그룹에 대여해준 위 100억원으로 G 주식을 매수한 것이 되었다.

그리하여 H는 G의 최대주주가 되어 경영권을 확보하였고, A는 H 뿐만 아니라 G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편, 피고인이 회장으로 있는 K그룹은 계열사로 주식회사 M, 위 I, 주식회사 N, 주식회사 O, 위 H, 주식회사 P, 주식회사 Q, 위 G, 주식회사 R, 주식회사 S/J, 주식회사 T, U법무법인 등을 거느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V는 2008. 8. 29.부터 2011. 3. 24.까지 G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12. 8.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2. 20. 확정되었다.

『2014고합104』

가. 허위 선급금 지급 및 반환을 통한 횡령 피고인은 V와 공모하여, G가 의료사업 추진을 위해 구체적 사용목적을 공시, 주주들로부터 2010. 3. 24. 납입받은 유상증자 대금 23,154,920,740원 중 8억원을 K그룹에 제공하여 유상증자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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