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06 2019고단948
상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40,000,000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2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조선기계부품 제조 및 매매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상장회사이고, 피고인 A는 위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주주이다.

또한 C는 피고인 A와 사촌 사이로서 피고인 A의 특수관계인이고, 금속제품 단조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주식회사 D은 피고인과 위 C가 합하여 3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거나 위 C가 2016. 3. 31.경 대표이사에 취임함으로써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A의 특수관계인이며, 금속제품 단조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E 주식회사는 피고인 A가 3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A의 특수관계인이다.

1. 피고인 A

가. 금전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1) C에 대한 968,850,000원 대여 상장회사는 주요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금전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등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경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C로부터 ‘주식회사 D의 주식을 매수할 자금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3. 7. 5.경 C에게 B 주식회사의 자금 968,850,000원을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특수관계인인 C에게 자금 대여를 통한 신용공여를 하였다. 2) 피고인에 대한 1,800,000,000원 대여 상장회사는 주요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금전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등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경 위 B 주식회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