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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2.12 2014고단20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에서 D 매장을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을 알게 된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4. 18. 경 안양시 만안구 F 소재 G 골프 연습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 온 지인인 피해자 E에게 " 서울 양재동에 옷가게가 나왔는데 오늘 급하게 계약을 해야 한다, 내일 돈 나올 곳이 있으니 1,500만원만 빌려주면 내일 오후까지 틀림없이 변제 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매월 가게 적자가 수백만원에 달하여 (2014 년도 기준 월 매출 약 1,500만원, 월세, 물품대금, 인건비 등 월 고정비용 합계 약 2,200만원) 본사로부터 수개월 간 미지급 물품대금 변제를 독촉 받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 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옷가게 계약이 아닌 본사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아니라, 당시 보유한 개인 자산이 전혀 없고, 위와 같은 적자 누적으로 인해 실질적인 수입도 없었으며, 그에 반해 이미 부담하고 있던 채무의 원금만 3,500만원에 달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음날 오후까지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H) 로 1,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4. 24. 경 피고 인의 위 골프 옷 매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 온 지인인 피해자 I에게 카카오 톡 메신 져로 “ 지금 운영하는 매장에서 2~3 일 안에 자금 융통이 될 것인데, 월말 결산 때문에 급히 막아야 할 돈이 있으니, 500만원만 빌려주면 이번 주말에 바로 갚겠다” 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피고 인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 받고, 계속하여 같은 달 26.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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