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030] 피고인은 2015. 5. 8.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카페인 ‘D ’에 골프용 중고 거리 측정기를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 물품대금 30만 원을 송금하여 주면 거리 측정기를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골프용 거리 측정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 위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5. 8. 경부터 2015. 5. 11. 경까지 별지 ‘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자 20명으로부터 총 21회에 걸쳐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564만 원을 각각 교부 받았다.
[2015 고단 3427] 피고인은 2015. 8. 2.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 부 쉬 넬 v3 골프용 거리 측정기를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 물품대금 27만 원을 보내주면 거리 측정기를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위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G) 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7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5 고단 3578] 피고인은 2015. 6. 17. 22:20 경, 사실은 골프 백을 갖고 있지 않아 골프 백 대금을 받더라도 판매할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네이버 D 사이트에 ‘ 타이틀 리스트 골프 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