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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12.12 2017고단1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7 고단 159] 피고인은 2016. 1. 18.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화성시 C에 있는 D 골프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 E에게 “ 내 딸이 의류 매장을 오픈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여 3,000만 원이 필요 하다, 내가 3,000만 원 짜리

곗돈을 붓고 있는데 3, 5, 8월이면 곗돈을 타게 되니 곗돈을 타서 갚아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은행 대출금 등 채무가 2억 원을 상회하는 등 계 금을 불입할 능력이 없어 곗돈을 수령할 수도 없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 인의 국민은행계좌( 번호: F) 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E, G, H로부터 합계 1억 3,2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2017 고단 386] 피고인은 2016. 6. 9. 경 화성시 C에 있는 D 골프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 I에게 “ 본사에 물품 판매대금을 보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 안에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2억 1,000만 원 가량 되었고, 매월 입금해야 하는 차용금 이자만 600만 원 이상 되었으며, 매달 D 매장을 운영하며 1,000만 원 가량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번호: F) 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5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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