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 추징 65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징역 1년 2개월, 몰수, 추징 2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양형부당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B을 체포하는 데 일조한 점, 가장으로서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 면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단순히 투약 및 소지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필로폰을 매도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전파한 점, 피고인은 대마관리법위반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대마를 흡연하고 소지한 점,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징역 1년 ~ 3년 6개월) 제1범죄(필로폰 매도) [권고형의 범위]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제2범죄(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제3범죄(필로폰 매수) [권고형의 범위]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6월 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