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 몰수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별건 사기와 마약범죄 관련 범인을 체포하는 데 일조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 면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필로폰을 단순히 투약 및 소지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필로폰을 매도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전파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이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으면서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마약범죄 관련 수사에 협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심의 형을 감경할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징역 1년 ~ 3년 8개월) 제1범죄(필로폰 매도) [권고형의 범위]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3범죄(필로폰 소지)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