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도 피고인은 2015. 1. 초순 23:00경 서울 동대문구 C 오피스텔 앞 쉼터에서 D으로부터 200,000원을 받고, D에게 1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25그램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6. 25. 01:35경 서울 광진구 E 소재 ‘F주유소’ 남자화장실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넣은 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나. 피고인은 2015. 6. 29. 20:00경 서울 성동구 G 부근에 있는 빌딩의 남자화장실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넣은 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오피스텔 CCTV 사진 및 D의 압수품 사진
1. 추송서(소변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도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