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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23 2014고단36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3. 29.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방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31. 17:00경 대구 남구 대명동 소재 앞산순환도로 앞 노상에서 위 D에게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14. 07:00경 대구 남구 봉덕동 소재 주택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술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7. 5. 22:00경 위 봉덕동 소재 주택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요구르트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시험성적서, 모발감정회보서 법령의 적용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9년 동종전력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수차례의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필로폰을 2회 교부하고 2회 투약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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