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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617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5. 13.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필로폰 매도의 점 피고인은 2013. 12. 20. 17:44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18에 있는 수원역에서, I을 통하여 알게 된 G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0.7g 가량을 건네주고 현금 60만원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제공의 점 피고인은 2013. 12. 26. 19:30경 인천 부평구 산곡동에 있는 '2001 아울렛' 앞 노상에서, 필로폰 0.05g 가량을 I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증거목록 순번 6), 수감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 6월 ~ 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 6월 ~ 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6년 [선고형의 결정]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별건 마약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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