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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 02. 03. 선고 2015누5802 판결
양도대금에 손해배상금이 포함되었다는 증거가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4-구합-22764(2015.07.08)

제목

양도대금에 손해배상금이 포함되었다는 증거가 없음

요지

원고가 기준시가의 10배 상당의 대금을 양도가액으로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거래상황에 따라 매매대금은 정해지는 것이므로 매매대금에 손해배상금이 포함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4.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도 양도소득세280,097,5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1행의 '2007. 6. 27.'을 '2007. 8. 27.'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9행의 '280,097,545원'을 '280,097,540원'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0행부터 제5쪽 제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에 관한 판단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의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말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두19465 판결 등 참조), 갑 제6 내지 8, 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호증(제1쪽에 한함),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갑 제10, 11호증과 위 을 제3호증은 원고 이름 다음에 있는 인영이 원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에 관하여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각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과 제1심 증인 VVV, 당심 증인 BBB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실지 약정된 금액은 510,000,000원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갑 제13, 15 내지 2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갑 제11호증)와 원고 명의의 계약금 영

수증(을 제3호증 제1쪽)에는 매매대금이 510,000,000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위 매매계약 체결 이후 실제로 원고에게 2회에 걸쳐 합계 510,000,000원이 지급되었다. 위 매매계약서나 영수증에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금, 소송비용의 보전, 항소취하의 대가등에 관한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경북 OO군 CCC4리에있는 AAA의 KKK소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주변 환경이 오염되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05. 4. 6. AAA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NN지원 2005NN0000호로20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7. 2. 9. 위KKK소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음을 인정할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바, 당시 AAA이 위와 같이 제1심 소송에서 승소함으로 말미암아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나 소송비용 부담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한상황이었으므로, AAA으로서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이외에 별도로 손해배상금이나 소송비용 등을 지급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더욱이 AAA이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되면 이는 AAA의 KKK소가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환경을 오염시켰다는 사실을 자인하는 결과가 되어 또다른환경분쟁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AAA으로서는 이를 수용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위 매매계약 체결 무렵 AAA을 상대로 항소를 제기하여 소송을 계속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AAA은 장차 이 사건 부동산 바로 근처에 제3공장을 신축할 예정이었으므로, AAA으로서는 당시 계속되던 원고와의분쟁을 조기에 종식시키고 향후 공장신축 작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부동산의 시가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주고서라도 이를 매수하고자 할 동기가 충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마)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510,000,000원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에 비하여 고액이기는 하나,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AAA의 자산 규모가 상당하였던 것으로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매매대금의 액수가 실지의 거래대금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다하다고 할 수는 없다.

(바)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AAA의 경리팀장이었던 NNN은 제1심 법정에서"이 사건 부동산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어 법인인 AA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없었던 관계로 AAA의 장남인 MMM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510,000,000원으로 약정한 것이 맞고, 원고가 이와 별도로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매매금액이 50,000,000원으로 기재된 이면계약서(갑 제10호증)를 요구하여 이를 작성하게 되었을 뿐이며, 이후 등기 이전을 위해 법무사 사무실에 갔더니 45,000,000원이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시지가 상당액으로 충분하다고 하여매매대금을 45,000,000원으로 기재한 검인계약서를 작성하고 세금 신고를 하였다. 이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510,000,000원에는 손해배상금, 소송비용, 항소취하의 대가가포함되어 있지 않고, 원고의 민원을 빨리 해결하기 위하여 고액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게 된 것이다."라고 증언하였다.

(사)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AAA의 대표이사였던 BBB도 당심 법정에서 "이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510,000,000원이었고, 위 매매대금에 AAA의 원고에 대한손해배상금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며, 매매금액이 높았던 것은 원고가 자꾸 압력을가하고 요구를 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증언하였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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