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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 07. 08. 선고 2014구합22764 판결
양도가액에 손해배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구2345

제목

양도가액에 손해배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이 ㅁㅁㅁ 바로 인근에 위치하고 원고가 DD에 대하여 환경오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있다는 사정이 매매대금 결정의 한 요소가 되었을 뿐이고 양도가액에 손해배상금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사건

대구지방법원 2014구합2276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진AA

피고

영덕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6. 3.

판결선고

2015. 7. 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4. 16. 원고에게 한 2007년도 양도소득세 280,097,5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2. 10. 박BB로부터 OOO도 OO군 OO면 OO리 000 전 8,191㎡, 같은 리 184-2 대 661㎡, 같은 리 000 전 247㎡를 매수하고, 2004. 2. 14.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7. 6. 15. 장CC에게 OOO도 OO군 OO면 OO리 000 전 8,191㎡, 그 지상 건물 134.97㎡, 같은 리 000 대 661㎡ 및 그 지상 건물 138㎡(이하 '이 사건 각 토지 및 각 건물'이라 하고 포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2007. 6. 27.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가액을45,000,000원, 취득가액을 47,250,510원으로 하여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2013. 5. 10.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주식회사 DD(이하 'DD'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원고의 신고내용과 다르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510,000,000원으로 인정한 다음 2014. 4. 16.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 510,000,000원에서 취득가액 47,250,510원 및 필요경비 688,347원을 공제한 양도차익 462,061,143원에 대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80,097,545원(가산세 포함)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4. 23.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7. 25.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

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7년 당시 이 사건 토지 인근에서 ㅁㅁㅁ를 운영하던 DD에게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등에 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그 소송이 계속중이었는데, 당시 DD의 대표이사이자 ㅁㅁㅁ 소장인 김EE가 2007. 5.경 원고에게 합의를 요청하여, 원고가 D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50,000,000원에 매도하되, 손해배상금, 소송비용의 보전 등을 포함하여 51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다만 원고에게만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 인근 주민들과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DD의 요청에 따라 매수인은 장CC 명의로 하였고, DD의 회계처리 등을 위하여 매매대금을 510,000,000원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와 같이 510,000,000원에는 DD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67,500,000원 상당에 불과하였던 점,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원고가 DD에 대한 소송의 항소를 취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은 50,000,000원이고, 나머지는 손해배상금, 소송비용의 보전, 항소취하의 대가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510,000,000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50,000,000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2)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부과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각 증거, 갑 제6 내지 13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 을 제6호증(원고 이름 다음의 원고 인영이 원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원고는 김EE 등이 원고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이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의 각 기재, 증인 박승천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7. 6. 13.부터 2007. 6. 15. 사이에 장CC(DD의 회장 장형진의 장남)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510,000,000원으로 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장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실제 매매계약서(매매대금 510,000,000원)와 원고가 추가로 요청한 매매계약서(매매대금 50,000,000원)의 차액에 의해 향후 발생할 모든 문제에 대하여 세금 및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원고가 지며 어떠한 이의도 매수인에게는 제기치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다. 원고는 위 510,000,000원에는 DD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 소송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OO OO군 OO리에서 DD이 운영하는 ㅁㅁㅁ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 주변 환경이 오염되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05. 4. 6. DD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05가합166호로 200,000,000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DD에 대하여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위 510,000,000원은 이 사건 부동산 시가의 10배가량 되는 거액인 점, 매매계약 체결 후 원고가 항소를 취하한 점을 더하여 보면, DD은 원고가 제기한 민사소송 및 민원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으로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는 위 소송에서 2007. 2. 9. 패소한 뒤 이에 대하여 항소한 상태에 불과하였으므로, DD이 원고에 대하여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조차 불분명한 상황이었고, 원고와 장CC이 위 510,000,000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분명하게 약정한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이 DD의 ㅁㅁㅁ 바로 인근에 위치하고 원고가 DD에 대하여 환경오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있다는 사정이 매매대금 결정의 한 요소가 되었을 뿐으로 인정된다. 위 510,000,000원에 손해배상금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제척기간 도과 여부에 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은 국세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의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으나,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납세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결정되는 조세에 있어서 신고가액의 과소신고와 아울러 허위 신고가액에 신빙성을 부여하고 실제 거래가격을 은닉하기 위하여 매도가격을 과소하게 기재한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한 것은, 적극적인 기망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도2391 판결 참조).",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510,000,000원에 매도하였는데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가액을 45,000,000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9조 제1항 라.목에 따라 그 매도와 관련된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제출하였고, 이는 적극적인 기망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사기 기타 부정한행위'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에 따라 그 부과 제척기간이 10년이 된다.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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