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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17 2017나3121
계약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6. 8. 10.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510,000,000원으로 정하고, 계약금 30,000,000원은 2016. 8. 11.까지 지급하며, 잔금 480,000,000원은 2016. 9. 10.까지 지급하기로 하고, 잔금이 모두 지급되면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실제 매매대금은 510,000,000원이지만 400,000,000원에 거래한 것으로 신고하고, 2016. 9. 9.까지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하면서 2016. 9. 9.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2016. 8. 11. 피고에게 계약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 1층에 방 4개가 불법으로 개조되어 있는 상태였고,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약 3개월 전인 2016. 5. 16.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집합건축물대장’ 및 ‘건축물현황도’를 발급받아 원고에게 교부하였으며,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교부하였다.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같은 날 D과 사이에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매대금 660,000,000원에 다시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전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6. 9. 5. 및 2016. 9. 8. 2회에 걸쳐 원고에게 '약정한 날짜에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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