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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25 2014고단120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4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나주시 B에서 C영농조합법인이라는 상호로 오리가공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들의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5. 1.경부터 2013. 7. 31.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D의 2013. 7.분 임금 1,770,0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명의 피해자들의 임금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등 합계 16,338,6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5. 1.경부터 2013. 7. 31.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D의 퇴직금 중 7,534,0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명의 피해자들의 퇴직금 합계 15,070,3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 H 작성의 각 진정인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각 임금 미지급의 점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판시 각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미지급의 점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다. 판시 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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