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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13 2012고단217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주식회사 J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들의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0. 4. 1.부터 2011. 10. 9.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 등 15,639,52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근로자 7명의 임금 등 합계 56,938,235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전남 고흥군 L에 있는 주식회사 M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들의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09. 12. 23.부터 2011. 10. 15.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N의 2011년 8월분 임금 168,71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근로자 6명의 임금 등 합계 32,656,465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3.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주식회사 J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들의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1. 10. 15.부터 2012. 2. 29.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O의 임금 13,090,94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P, Q, O, R, S, N,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U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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