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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29 2015고정8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5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D체험학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체험학교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15.부터 2014. 4. 26.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5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7,442,31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21.부터 2014. 1. 25.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F의 퇴직금 2,928,7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3.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21.부터 2014. 9. 5.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G의 임금 1,957,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G, H 부분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838,7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4.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21.부터 2014. 9. 5.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G의 퇴직금 2,384,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K 작성의 진정인 진술서, F 작성의 진정서의 각 기재

1. 내사보고(체 불금품 확정, 광주지방검찰청 2015형제10077호 수사기록 135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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