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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5. 17. 선고 2006두6758 전원합의체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55(1)특,455;공2007.7.15.(278),1096]
판시사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중 같은 조항의 평가대상이 되는 주식의 범위를 모법에서 정한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 이외에 유가증권신고 전 6월부터 그 신고 전까지의 기간 중의 주식도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하여 규정한 부분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2항 제1호 는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사업성·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그 적용대상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으로 한정하고 그 평가방법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에 반하여, 그 위임을 받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7조 제1항 법 제63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주식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유가증권신고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증권거래소에 최초로 주식을 상장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의 주식은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큰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평가방법뿐만 아니라 평가대상 주식의 범위까지도 규정하면서 그 범위를 모법에서 규정한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 이외에 유가증권신고 전 6월(증여세의 경우는 3월)부터 그 신고 전까지의 주식도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시행령에서 납세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평가대상 주식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모법인 법 제63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확장하도록 위임한 규정도 법에서 찾아볼 수 없으므로, 시행령 제57조 제1항 중 같은 조항의 평가대상이 되는 주식의 범위를 모법에서 정한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 이외에 유가증권신고 전 6월부터 그 신고 전까지의 기간 중의 주식도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하여 규정한 부분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

피고, 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헌법 제38조 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제59조 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바, 이러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은 과세요건 등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의 집행에 있어서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며,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은 허용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법률의 위임이 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ㆍ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 대법원 1987. 9. 22. 선고 86누694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0. 3. 16. 선고 98두1173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 제2항 제1호 는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사업성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그 적용대상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으로 한정하고 그 평가방법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에 반하여, 그 위임을 받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7조 제1항 법 제63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주식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유가증권신고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증권거래소에 최초로 주식을 상장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의 주식은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큰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평가방법뿐만 아니라 평가대상 주식의 범위까지도 규정하면서 그 범위를 모법에서 규정한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 이외에 유가증권신고 전 6월(증여세의 경우는 3월)부터 그 신고 전까지의 주식도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시행령에서 납세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평가대상 주식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모법인 법 제63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확장하도록 위임한 규정도 법에서 찾아볼 수 없으므로, 시행령 제57조 제1항 중 같은 조항의 평가대상이 되는 주식의 범위를 모법에서 정한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 이외에 유가증권신고 전 6월부터 그 신고 전까지의 기간 중의 주식도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하여 규정한 부분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위 시행령 규정부분이 무효라고 전제한 후, 주식의 양도일 후에 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가 된 이 사건 주식의 가액평가는 법 제63조 제2항 제1호 가 아니라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에 의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 제63조 제2항 제1호 , 시행령 제57조 제1항 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장 이용훈(재판장) 대법관 고현철 김용담 김영란 양승태 김황식 박시환 김지형 이홍훈 박일환(주심)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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