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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6. 3. 23. 선고 2005누11038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

피고, 항소인

서초세무서장

변론종결

2006. 2. 23.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2. 8. 2.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90,246,2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1 주식회사의 최대주주이사 대표이사인 원고는 1999. 8. 3. 소외 2에게 명의신탁한 보유주식 18,263주(주식액면가 1주당 10,000원) 중 12,947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동생 소외 3에게 양도한 후 1999. 10. 31. 이 사건 주식을 소외 2가 액면가로 취득하여 소외 3에게 액면가로 양도한 것으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한편, 소외 1 주식회사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업을 하는 회사로서 1999. 9. 13. 액면가 10,000원인 주식을 액면가 500원의 주식으로 분할하였고, 1999. 11. 15.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를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소외 3에게 이 사건 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고 소득세법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한 후 상속세및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 제2항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7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유가증권분석가액의 결정방법을 준용하여 시가를 1주당 9,000원(주식 액면분할전의 가액으로 하면 180,000원이 된다)으로 평가하고, 여기에 시행령 제63조 제3항 에 따라 위 양도된 주식이 최대주주의 주식이므로 100분의 10을 가산한 다음, 이를 기초로 2002. 8. 2. 원고에게 199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90,246,210원을 부과 ·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가 처분경위 및 관계법령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일(1999. 8. 3.) 이후인 1999. 11. 15. 금융감독위원회에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유가증권신고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은 법 제63조 제2항 제1호 의 적용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시행령 제57조 제1항 은 모법인 법 제63조 제2항 제1호 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무효이므로 법 제63조 제2항 제1호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호 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주식이 법 제63조 제2항 제1호 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

법 제63조 제2항 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사업성 ·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 는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을 규정하고 있었는바, 2002. 12. 28. 법률 제 6780호로 개정되면서 위 규정은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주식 등”으로 변경되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두6781 판결 ).

그런데 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는 비상장주식의 상장으로 인한 시세차액에 대한 과세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규정으로 그 적용으로 인하여 납세자의 세금부담을 증가시키는 조항이므로 이와 같은 엄격한 해석의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것인바, 개정 전후의 문언 차이에서 보듯 위 규정은 과세요건 성립 당시 이미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법문과 달리 과세요건 성립 전후 상당한 기간에 걸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에까지 그 적용대상을 확장하는 쪽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일 이후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이 사건 주식은 법 제63조 제2항 제1호 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거나(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법인의 주식( 같은 호 나목 )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평가방법에 있어서는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다.

(2) 시행령 제57조 제1항 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

위 조항의 모법인 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평가방법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런데,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57조 제1항 은 ‘ 법 제63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주식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유가증권신고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의 경우는 3월로 한다)부터 증권거래소에 최초로 상장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의 주식은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가액으로 한다’라는 취지로 규정하여 주식의 평가방법 뿐만 아니라 평가대상 주식의 범위에 대하여도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요건 성립 당시에는 유가증권신고를 한 바 없더라도 그 후 6개월 이내에 유가증권신고가 이루어진 법인의 주식까지 평가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모법의 규정보다 평가대상 주식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이는 모법의 위임범위 및 취지를 벗어나 납세자의 과세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다.

(3) 이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은 법 제63조 제2항 제1호 의 적용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위 조항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호 역시 무효이므로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위 조항들에 의할 수는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양도일인 1999. 8. 3.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법인의 주식도 아니므로 결국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 시행령 제54조 제1항 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으로 가액을 평가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주식을 법 제63조 제2항 제1호 ,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호 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에 기초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균(재판장) 강을환 윤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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