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
피고, 항소인
서초세무서장
변론종결
2006. 2. 23.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2. 8. 2.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90,246,2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1 주식회사의 최대주주이사 대표이사인 원고는 1999. 8. 3. 소외 2에게 명의신탁한 보유주식 18,263주(주식액면가 1주당 10,000원) 중 12,947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동생 소외 3에게 양도한 후 1999. 10. 31. 이 사건 주식을 소외 2가 액면가로 취득하여 소외 3에게 액면가로 양도한 것으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한편, 소외 1 주식회사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업을 하는 회사로서 1999. 9. 13. 액면가 10,000원인 주식을 액면가 500원의 주식으로 분할하였고, 1999. 11. 15.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를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소외 3에게 이 사건 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고 소득세법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한 후 상속세및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 제2항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7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유가증권분석가액의 결정방법을 준용하여 시가를 1주당 9,000원(주식 액면분할전의 가액으로 하면 180,000원이 된다)으로 평가하고, 여기에 시행령 제63조 제3항 에 따라 위 양도된 주식이 최대주주의 주식이므로 100분의 10을 가산한 다음, 이를 기초로 2002. 8. 2. 원고에게 199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90,246,210원을 부과 ·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가 처분경위 및 관계법령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일(1999. 8. 3.) 이후인 1999. 11. 15. 금융감독위원회에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유가증권신고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은 법 제63조 제2항 제1호 의 적용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시행령 제57조 제1항 은 모법인 법 제63조 제2항 제1호 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무효이므로 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호 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주식이 법 제63조 제2항 제1호 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
법 제63조 제2항 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사업성 ·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 는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을 규정하고 있었는바, 2002. 12. 28. 법률 제 6780호로 개정되면서 위 규정은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주식 등”으로 변경되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두6781 판결 ).
그런데 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는 비상장주식의 상장으로 인한 시세차액에 대한 과세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규정으로 그 적용으로 인하여 납세자의 세금부담을 증가시키는 조항이므로 이와 같은 엄격한 해석의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것인바, 개정 전후의 문언 차이에서 보듯 위 규정은 과세요건 성립 당시 이미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법문과 달리 과세요건 성립 전후 상당한 기간에 걸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에까지 그 적용대상을 확장하는 쪽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일 이후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이 사건 주식은 법 제63조 제2항 제1호 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거나(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법인의 주식( 같은 호 나목 )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평가방법에 있어서는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다.
(2) 시행령 제57조 제1항 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
위 조항의 모법인 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평가방법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런데,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57조 제1항 은 ‘ 법 제63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주식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유가증권신고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의 경우는 3월로 한다)부터 증권거래소에 최초로 상장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의 주식은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가액으로 한다’라는 취지로 규정하여 주식의 평가방법 뿐만 아니라 평가대상 주식의 범위에 대하여도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요건 성립 당시에는 유가증권신고를 한 바 없더라도 그 후 6개월 이내에 유가증권신고가 이루어진 법인의 주식까지 평가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모법의 규정보다 평가대상 주식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이는 모법의 위임범위 및 취지를 벗어나 납세자의 과세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다.
(3) 이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은 법 제63조 제2항 제1호 의 적용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위 조항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호 역시 무효이므로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위 조항들에 의할 수는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양도일인 1999. 8. 3.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법인의 주식도 아니므로 결국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 시행령 제54조 제1항 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으로 가액을 평가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주식을 법 제63조 제2항 제1호 ,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호 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에 기초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