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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06. 4. 27. 선고 2005누1502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광전자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성길외 1인)

피고, 항소인

익산세무서장(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출외 1인)

변론종결

2006. 3. 16.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1. 8. 16.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 귀속 법인세 4,628,921,950원과 농어촌특별세 23,166,45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6. 5.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광전자반도체 주식회사(상호가 2000. 3. 27. 주식회사 나리지온으로 변경되었고, 이하 광전자반도체라 한다.)의 주식 1,261,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원고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중도곽화(중도곽화)에게 1주당 1,310원씩 대금 1,651,910,000원에 양도하였고, 그에 맞추어 1999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마쳤다.

나. 광전자반도체는 이 사건 주식양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1999. 10. 18. 한국증권업협회에 유가증권신고를 하였고, 등록주간사인 대우증권 주식회사(이하 대우증권이라 한다.)는 광전자반도체와 협의하여 이 사건 주식의 공모가격을 1주당 10,000원으로 결정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고, 상증법이라 한다.) 제63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장외거래를 목적으로 증권업협회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으로 보고, 그 시가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고, 상증법시행령이라 한다.) 제57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공모가액인 1주당 10,000원으로 보아, 이 사건 주식양도가 특수관계자와 거래로서 자산을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하였다. 그리하여 법인세법 제52조 , 구 법인세법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의 규정에 의거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고 시가와 차액 10,958,090,000원{= 1,261,000주 × 1주당 8,690원(10,000원 - 1,310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산출된 결과에 따라, 2001. 8. 16. 원고에 대하여 1999년 귀속 법인세 4,628,921,950원, 농어촌특별세 23,166,45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01. 10. 11.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3. 8. 2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제4호증, 제5호증의 1, 2, 제13호증의 1,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일(1999. 6. 5.) 후인 1999. 10. 18.에서야 유가증권신고가 되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주식은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에 규정된 비상장주식에 해당될 뿐, 유가증권신고가 되었음을 요건으로 하는 상증법 제63조 제2항 제2호 의 주식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상증법 제6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주식의 평가방법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는데, 상증법시행령 제57조 제2항 제1호 는 평가방법뿐만 아니라 적용대상주식의 범위까지 모법의 규정보다 확대하여 규정하고 있어 위임범위를 일탈하였으므로 효력이 없다.

따라서 상증법 제63조 제2항 제2호 , 상증법시행령 제57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설사 이 사건 주식을 상증법 제63조 제2항 제2호 , 상증법시행령 제57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더라도,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유가증권분석가액의 결정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공모가액이 아니라 양도 당시(1999. 6. 5.)를 기준으로 산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할 당시 광전자반도체는 비상장법인으로서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되는 가격으로서의 시가를 알 수 없었다. 이는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 ,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 상증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할 것이고, 거기에다 상증법 제63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할증하면 그 평가액이 1주당 1,309원이므로 그보다 고가인 1주당 1,310원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은 정당하다.

다만 양도 후 2개 사업연도의 추정손익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대신 현시점에서 특정할 수 있는 양도 후 2개 사업연도의 실적손익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을 상증법 제63조 제2항 제2호 , 상증법시행령 제57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더라도,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한 유가증권분석가액에 상증법 제63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할증하면 그 평가액이 1주당 4,636원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

이 사건 주식을 상증법 제63조 제2항 제2호 에서 정한 주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서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과세형평과 관련 규정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적법하다.

이 사건 처분에 있어서 공모가액을 시가로 보아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한 것이 부당하다면, 적어도 광전자반도체의 유상증자시(1999. 6. 29.) 주식발행가액인 주당 5,000원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금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정당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주식이 상증법 제63조 제2항 제2호 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

상증법 제63조 제2항 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사업성·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 는 ‘ 제1항 제1호 다목 에 규정된 주식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장외거래를 목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증권업협회에 유가증권신고 등을 한 법인의 주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2002. 12. 28. 법률 제6780호로 위 제2항 의 ‘주식’ 부분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으로, 위 제2호 는 ‘ 제1항 제1호 다목 에 규정된 주식 등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에서 주식 등을 거래하고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동법 제172조의 2 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 등’으로 개정되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두6781 판결 등).

그런데 상증법 제63조 제2항 제2호 는 비상장주식의 상장으로 인한 시세차액에 대한 과세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규정으로 그 적용으로 인하여 납세자의 세금부담을 증가시키는 조항이므로 이와 같은 엄격한 해석의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개정 전후의 문언 차이에서 보듯 위 규정은 과세요건 성립 당시 이미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법문과 달리 과세요건 성립 전후 상당한 기간에 걸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에까지 그 적용대상을 확장하는 쪽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일 후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이 사건 주식은 상증법 제63조 제2항 제2호 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거나(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법인의 주식( 같은 호 나목 )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평가방법에 있어서는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다.

(2) 상증법시행령 제57조 제2항 제1호 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

위 조항의 모법인 상증법 제63조 제2항 제2호 는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증권업협회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평가방법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런데 그 위임을 받은 상증법시행령 제57조 제2항 은 ‘ 법 제62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그 가액과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 는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을 위한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유가증권신고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주식의 평가방법뿐만 아니라 평가대상 주식의 범위에 대하여도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요건 성립 당시에는 유가증권신고를 한 바 없더라도 그 후 6개월 이내에 유가증권신고가 이루어진 법인의 주식까지 평가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모법의 규정보다 평가대상 주식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이는 모법의 위임범위 및 취지를 벗어나 납세자의 과세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다.

(3) 이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은 상증법 제63조 제2항 제2호 의 적용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위 조항의 위임을 받은 상증법시행령 제57조 제2항 제1호 역시 무효이므로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위 조항들에 의할 수는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양도일인 1999. 6. 5.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법인의 주식도 아니므로, 결국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 상증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으로 가액을 평가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주식을 법 제63조 제2항 제2호 , 시행령 제57조 제2항 제1호 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에 기초하여 법인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세욱(재판장) 양형권 송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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