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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4.12 2017고단12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7. 1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원, 2003. 4.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04. 7.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원, 2006. 8.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 2007. 7. 19.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2008. 5.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2011. 6.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 2013.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2015. 7. 1. 같은 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5. 7.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0. 14:20 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점 지하 2 층 광장 무대 앞 벤치에서, 위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 E에게 다가가 그 옆에 놓여 있는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지갑을 꺼낸 다음 그 지갑 안에서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12만원( 일 만원권 12 장) 을 몰래 꺼내

어 갔다.

피고인은 2016. 8. 16. 18:00 경 위 D 점 지하 2 층 광장 벤치에서, 피해자 F가 벤치에 앉아 가방을 옆에 두고 잠시 전화통화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14만원( 일 만원권 14 장) 을 몰래 꺼내

어 갔다.

피고인은 2016. 11. 3. 11:45 경 위 D 7 층 ‘G' 매장 내에서, 피해자 H이 그녀의 핸드백을 의자 옆에 놓아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핸드백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H 소유의 국민은행 발행 10만 원권 자기앞 수표 1 매와 현금 4만원 합계 14만원 상당의 금품을 몰래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3회에 걸쳐 합계 4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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