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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508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0.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절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9. 16.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6 고단 5082』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8. 1. 13:30 경 오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에 이르러, 재물을 훔치기 위하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안방에 들어가 TV 서랍 장을 열고 그곳에 들어 있는 수첩에 넣어 둔 피해자 소유인 5만 원권 4 장, 만원권 49 장 등 현금 69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 고단 7150』 피고인은 2016. 4. 19. 18:24 경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태국 음식점에서 음식을 주문한 다음 피해자가 주방으로 들어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계산대 위에 놓인 피해자의 지갑에서 1만 원권 10 장을 몰래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 고단 7246』 피고인은 2016. 6. 5. 23:10 경 오산시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 정 산소에 근무하던 피해자 I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정 산소 내에 침입한 뒤, 그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 열쇠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J 승용차의 차문을 열고 현금 14만원,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지갑 1개 시가 36만원 상당을 몰래 꺼내

어 가 합계 금 50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 I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CCTV 범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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