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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05 2018고단398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8. 2. 22:59 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역 대합실에서 물품보관함 옆에 설치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지폐 보관함 반환 구에 손을 집어넣어 반환용으로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30만원을 몰래 꺼내

어 갔다.

2. 피고인은 2017. 11. 26. 15:03 경 부천시 소사구 E, 6 층 F 옆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게임기 아래쪽에 있는 동전 보관함의 틈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이를 연 다음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만원을 몰래 꺼내

어 갔다.

3. 가. 피고인은 2018. 3. 9. 20:00 경 인천 중구 I에 있는 J에 있는 피해자 K이 관리하는 스티커 사진 기의 오른쪽 아래에 있는 현금 보관함의 덮개를 손으로 뜯어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약 5천원을 몰래 꺼내

어 갔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11 일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스티커 사진기의 현금 보관함 안에 있던 현금 약 25만원을 몰래 꺼내

어 갔다.

다.

피고인은 같은 달 14 일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스티커 사진기의 현금 보관함 안에 있던 현금 약 5천원을 몰래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절도 사건 지문 인적 확인, 초동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정신 지체장애 3 급의 장애인인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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