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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1 2016고단581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7.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4. 1. 3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4. 7. 3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6. 8. 1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8. 12. 1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그 후 2011. 12. 1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4. 27.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 10. 13:00 경 나주시 C에 있는 D 교회 봉사관 3 층 교회 사택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큰 방 침대 위에 놓여 있는 가방에서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400,000원을 꺼내

어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6. 2. 22. 13:00 경 제 1 항 기재 교회 사택에 이르러, 위 사택 우유 배달함에 보관되어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서 랍장 속에 있는 지갑에서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150,000원을 꺼내

어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016. 2. 24. 14:10 경 제 1 항 기재 교회 사택에 이르러, 제 2 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정되어 있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사 물함 위에 놓여 있는 바지 주머니 속 지갑에서 피해자 G 소유인 현금 20,000원을 꺼내

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피의자의 최종 출소 일자 및 과거 범행 수법에 관하여), 조회 결과서

1.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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