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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06.21 2017고합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1973. 7. 30. 대전지방 검찰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1973. 12. 6. 청주지방 검찰청 충주 지청에서 같은 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1974. 5. 7.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장기 1년, 단기 10월의 징역형을, 1975. 7. 22.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1978. 8. 31.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 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1. 5. 2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을, 1993. 9. 17. 대전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1996. 7. 24.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1999. 6.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7. 5.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50만 원을, 2010. 7. 14. 청주지방법원 영동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 받았고, 2013. 6. 19. 청주지방법원 영동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6. 5. 13.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1. 16. 12:40 경 공주시 산성시장 5길 42-21에 있는 공주 시내버스 터미널 대기장소에서, 피해자 C이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 지퍼를 열고 가방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 은행 체크카드 2매, 신분증 1매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몰래 꺼내

어 갔다.

2. 피고인은 2017. 4. 26. 12:30 경 공주시 D에 있는 E 의원 앞 생선 노점에서, 피해자 F가 가방을 어깨에 메고 장을 보는 사이 피해자의 뒤로 다가와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 지퍼를 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580,000원, 주민등록증 1매, 복지 카드 1매, 농협 현금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몰래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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