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10.29 2013고정389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유망어선 B(47톤, 335마력, 목선, 한구 선적, 승선원 9명, C25-0523)의 선장이다.
대한민국 정부의 허가를 받은 중국어선은 조업조건상의 어선 규모 등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선의 톤수 또는 기관의 출력 변경 시 중국 농업부를 통하여 허가증 기재내용 변경신고서를 대한민국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주기관 출력이 150마력으로 명시된 어업선박국적증서를 대한민국 정부에 제출하고, 2012년 12월 중순경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어업활동허가증(2013년도)을 발급받은 뒤, 주기관 출력을 150마력에서 335마력으로 변경하였음에도, 2013. 4. 8.부터 2013. 4. 24.까지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 내측에서 어업활동을 하면서 허가증 기재내용 변경신고서를 대한민국 정부에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중국어선 나포 상황보고서, 적발경위서
1. 어업활동허가증 사본, 어업선박국적증서 사본, 허가 신청 당시 한국정부에 제출한 어업선박국적증서 사본, 관련자료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호, 제1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