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중국 석도 선적의 어선인 E(197톤, 쌍선타망 주선, 승선원 17명)의 선장이고, 피고인 B은 중국 석도 선적의 어선인 F(197톤, 쌍선타망 종선, 승선원 16명)의 선장이다.
E 및 F는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쌍선타망 어업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허가를 받았다.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허가를 받은 중국어선은 허가받은 조건을 준수하여야 하고,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에 입역하고자 하는 경우 입역 12시간 전까지 대한민국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타망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은 선박에 이중이상 자루그물 적재 시 그물을 격납하고 덮개를 덮어야 한다.
피고인들은 대한민국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입역 예정 통보를 하지 아니하고 2014. 2. 14. 02:00경(중국시간 2014. 2. 14. 01:00경)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에 입역한 후 2014. 2. 14. 15:20경(중국시간 2014. 2. 14. 14:20경)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인 전남 신안군 가거도 서남방 약 50.5해리 해상(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 내측 약 5.9해리)에서 대한민국 해양경찰에 의하여 나포될 때까지 E 및 F에 이중이상 자루그물(망목내경 약 9.4mm)을 적재하였음에도 그물을 격납하거나 덮개를 덮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중국어선 나포 상황보고서
1. 적발경위서, 나포위치도
1. 증거사진(E), 증거사진(F) (변호인은『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의 어업활동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피고인들은 중국 해역에서 조업한 후 석도항까지 최대한 단거리로 이동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