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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10.29 2013고정376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일반어획물 운반선 D(83톤, 150마력, 강선, 양군 선적, 승선원 9명)의 선장이다.

외국인은 특정금지구역이 아닌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면 선박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위 허가를 할 때에 제한이나 조건을 붙일 수 있는데, 허가를 받은 사람은 해양수산부장관이 허가에 붙이는 제한 또는 조건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23.부터 2013. 5. 8.까지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 내측에서 어획물운반업 어업활동을 하면서 소지한 어업활동허가증상의 목선과 일치하지 않은 강선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경위서, 나포위치도

1. 어업활동허가증 사본, 허가증 신청 당시 한국정부에 제출한 어업작업허가신청서 사본, 허가증 신청 당시 한국정부에 제출한 어업선박등기증서 사본, 소지한 어업선박국적증서 사본

1. 조업일지 사본, 한국 EEZ 내 입출역 내역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호, 제10조(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은 허가 대상 선박과 다른 선박을 사용함으로써 허가 조건을 위반하였다는 것으로 무허가 조업의 경우에 비하여는 죄질이 가벼우므로 그에 따라 벌금액을 감액함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무허가 조업을 한 것으로 판단하여 담보금이 1억 3,000만 원으로 정해졌고 이에 따라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이 결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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