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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20.12.16 2020노139
상습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4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2020. 1. 10.경 절취한 피해자 G 소유의 재물 중 외국 화폐는 미국 달러, 유로화 등 합계 100만 원 상당이 아니라 미국 달러 등 합계 35,000원 상당이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관련) 피고인은 2020. 1. 10. 21:32경 군산시 E에 있는 F병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 G에게 접근하여 “제가 아는 형님 같은데요.”라고 말하며, 소변을 보려고 하는 피해자의 점퍼 왼쪽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미국 달러, 유로화 등 합계 100만 원 상당의 외국 화폐를 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절취한 재물에 미국 달러, 유로화 등 합계 100만 원 상당의 외국 화폐가 포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절도 피해를 당한 날에 최초 도난 피해를 신고할 당시부터 피해품에 미국 달러 등 외국 화폐 100만 원 상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도 절도 피해를 당한 2020. 1. 10.경 지갑에 미국 달러, 유로화 등 외국 화폐 100만 원 상당을 보관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②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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