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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1.11 2018고단1889
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18. 9. 5.경 아침 무렵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일명 ‘D’을 시켜 피고인 B 소유의 외화를 해외로 밀반출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같은 날 11:00경 A에게 전화하여 “수고비로 40만 원을 주겠으니 외화를 필리필으로 밀반출하여 달라.”라고 부탁하여 A으로 하여금 외화를 밀반출하기로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7:00경 위 E에 있는 F에서 A을 만나 승용차로 김해국제공항으로 이동하여 A에게 피고인 B 소유의 미화 1만 달러 및 유로화 30만 유로(합계 한화 약 4억 200만 원)와 같은 날 20:30 출발 마닐라행 항공권을 교부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A에게 미화 1만 달러 및 유로화 30만 유로(합계 한화 약 4억 200만 원)를 관할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를 소지한 채 공항 출국장 안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나 A이 변심하여 출국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으로 하여금 관할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지급수단을 수출하도록 교사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가. 외국환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미화 1만 달러 이상의 지급수단을 수출하는 때에는 관할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18:32경 부산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에 있는 김해국제공항 2층 출국장에서, B과 C의 교사에 따라 B으로부터 건네받은 외화 미화 1만 달러 및 유로화 30만 유로(합계 한화 약 4억 200만 원)를 허리와 사타구니 등에 숨기는 방법으로 출국심사대를 통과한 다음 항공기 탑승을 기다리던 중 순간 욕심이 생겨 외화 전부를 가지고 출국장을 빠져나와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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