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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09 2016고합50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강취 금 5,670,000원, 치료비 1,590,500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야간에 노상에서 부녀자를 상대로 강도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6년 1월 일자 불상 경 저녁시간 무렵 서울 양천구 D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에서 내리는 피해자 C( 여, 56세) 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차림 등을 보고 돈이 많은 자영업자로 생각하여 피해자를 범행대상으로 선정한 다음 며칠 동안 퇴근시간 무렵 같은 버스 정류장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기다린 후 피해자를 주거지까지 미행하여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한 다음 주택가 한적한 골목길에서 강도 범행을 하기로 결심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29. 20:53 경 서울 양천구 E 아파트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버스에서 내리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미리 파악해 놓은 범행 장소에 먼저 가 숨어 있으면서 피해자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 29. 21:03 경 서울 양천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콘크리트 벽돌( 가로 24cm, 세로 10cm, 너비 5.5cm) 로 피해자의 안면 부를 1회 가격해 피해자를 쓰러뜨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일본 화폐 1만엔 권 40 장, 중국 화폐 100 위 안권 187 장, 10 위 안권 5 장, 5 위 안권 5 장, 1 위 안권 12 장, 캐나다 화폐 100 달러권 7 장, 50 달러권 1 장, 미국 화폐 100 달러권 5 장, 20 달러권 1 장, 10 달러권 2 장, 2 달러권 3 장, 1 달러권 10 장, 호주 화폐 50 달러권 2 장, 홍 콩 화폐 10 달러권 2 장, 말레이시아 화폐 총 1,250 달러, 한국 화폐 총 567만 원 등 합계 약 1,350만 원 상당 외국 지폐와 한국 지폐, 신세계신용카드, 제일은행 비씨카드, 폰 뱅킹 보안카드, 주민등록증, 장애인 증, 전국 노점 연합회 회원카드, 집 열쇠뭉치, 시가 90만 원 상당 갤 럭 시 에스 4 스마트 폰 1대, 한국 동전 2천 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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