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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1.11 2016고단960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6. 2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9. 1.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12. 2. 10:58 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22 세) 의 집 앞에 이르러, 대문이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재물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열린 대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아버지 방 안에 있는 서랍 장을 뒤져 시가 합계 약 97,110원 상당의 77 달러 (USD : 미국 화폐), 5 달러 (CAD : 캐나다 화폐), 70바트 (BAHT : 태국 화폐), 20포린트 (FORINT : 헝가리 화폐 )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폭행 피고인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외국 화폐를 절취한 후, 계속하여 재물을 물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방 문을 열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집 밖으로 도주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피고인을 추격해 오자, “ 따라 오지 마라.” 고 소리치며 노상에 있던 돌을 주워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추격을 멈추지 않자 재차 노상에 있던 돌을 주워 피해자에게 집어던지려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발생 및 검거보고, 압수 조서 등, 현장사진, 체포 당시 피의 자가 소지한 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및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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