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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7.25 2013고단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이미 구권 화폐 교환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사기죄로 유죄를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고, 실제로 구권 화폐를 보거나 구권 화폐 교환하는 일이 성사된 적도 없어 구권 화폐는 그 실체 자체가 불분명하며, 당시 피고인은 소유 재산이나 수입이 전혀 없었고 금융기관 등에 약 8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구권 화폐로 교환하여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배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08. 12. 17.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찻집에서,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30억 원짜리 자금표(30억 원이 입금된 통장)가 있으면 구권 화폐로 교환해서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다. 30억 원짜리 자금표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돈 2,000만 원을 투자하면 일주일 내에 구권 화폐로 교환해서 발생한 수익금 10억 원을 가지고 1인당 2억 5,000만 원씩 분배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8. 12. 18.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찻집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피해자 D의 돈 960만 원, 피해자 C의 돈 900만 원, 피해자 E의 돈 14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구권 화폐 교환에 필요한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자기앞수표, 통장거래내역(D), 수사보고서(고소인 D 상대로 진술 청취 및 제출자료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각 사기의 점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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