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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11.09 2018고단4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7.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1. 23.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9. 17:15 경 안동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부터 안동시 일직면 안 평일 직 길 1327에 있는 일직 교 옆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2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알 수 있는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한 사실에 관한 증거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가 될 수 있다(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도1146 등 참조).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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