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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 02. 14. 선고 2016구합7885 판결
금전채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공동상속인들 모두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되는 것임[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중-1596 (2016.01.20)

제목

금전채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공동상속인들 모두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되는 것임

요지

금전채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공동상속인들 모두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되는 것이므로 이와 달리 원고가 채무를 단독으로 상속하였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사건

2016구합788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OOO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01.24

판결선고

2017.02.14

주문

1. 피고가 2014.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고 AAA(이하 '피상속인'이라고 한다)은 배우자인 원고와 사이에 BBB, CCC, DDD을 자녀로 두고 OOOO.OO.OO.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13. OO. OO. 피고에게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을 OOO원으로, 소극재산을 OOO원으로, 배우자상속공제를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상속세로 OOO원을 자진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피상속인의 EEE에 대한 OOO원의 대출금 채무(이하 'EEE 대출금 채무'라고 한다) 중 OOO원과 피상속인의 원고에 대한 OOO의 차입금 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고 한다)를 단독으로 상속하였다고 보는 등 원고가 과소신고ㆍ신고누락하거나 배우자공제액을 과다공제하여 합계 OOO원의 상속재산이 과세대상에서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20OO. OO.OO. 원고에 대하여 상속세 OOO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중 아래 마.항 기재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OO.OO.OO.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20OO. OO.OO.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원고 등 상속인들이 EEE대출금 채무를 공동으로 상속한 것으로 보아 배우자공제액을 재계산하고, 가산세 OOO원 중 일반무신고가산세 OOO원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 OOO원은 각각 일반과소신고가산세(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라는 결정을 받았다.

마. 피고는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EEE대출금 채무를 원고 등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상속한 것으로 보고 가산세율도 변경하여 상속세 OOO원을 감액경정ㆍ고지하였고, 그 결과 당초 부과되었던 상속세 OOO원 중 OOO원이 남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0호증(가지번호 붙은 서증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채무를 단독으로 상속하였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EEE대출금 채무와 마찬가지로 이 역시 원고 등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상속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공동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고, 이러한 법리는 그 채무가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 중 1인에 대하여 부담하였던 채무라고 할지라도 마찬가지이며, 이러한 상속채무에 대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015조가 적용되지는 않는다(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도 이 사건 채무의 존재 자체는 다투지 않고 있는바, 이 사건 채무 역시 EEE대출금 채무와 마찬가지로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원고 등 공동상속인들 모두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채무를 단독으로 상속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서(갑 제4호증)에는 이 사건 채무에 대한 언급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원고가 단독으로 이 사건 채무를 상속하기로 하는 협의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상속 이후에 이루어진 채무인수에 불과하므로 상속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이 사건 처분 중 취소하여야 할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채무를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하였다고 볼 때 정당한 세액은 OOO원임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처분 중 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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