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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7 2018노2869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가. ‘ 직권의 남용 ’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은 당 연직 공무원에 해당하는 위원으로 Q 군수로부터 F 복지관( 이하 ' 이 사건 복지관‘ 이라 한다) 위원장으로 임명된 점, 이 사건 복지관은 L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군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점, Q은 이 사건 복지관의 복무나 운영 실태 등을 관리 ㆍ 감독하며 직접 이 사건 복지관의 직원 채용을 진행하기도 하였던 점, 당 연직 공무원 이외의 자가 위원장으로 근무하는 경우 공무원 보수규정에 준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복지관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서류 전형 결과를 재검토 지시한 것은 공무원의 일반적 직무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 ’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판례들에 의하면 인사 관련 점수를 조작한 경우 대체적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고, 채점위원으로 하여금 다시 채점하게 함으로써 채점위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방식인 점, 이 사건의 경우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결과적으로 재채점이 이루어졌고 재채점 결과에 따라 1차 서류 전형 합격자가 정해진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H으로 하여금 1차 서류 전형 점수를 다시 채점하게 한 것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Q 소속 공무원으로 Q 군수로부터 이 사건 복지관의 시설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복지관의 직원을 채용하는 업무는 위 시설운영위원회 위원장의 권한 내지 직무에 해당할 뿐 이 사건 복지관의 직원 채용 업무가 Q 소속 공무원인 피고인의 일반적인 직무 권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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