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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1.16 2017고정348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은 거제시 D 소재 E 복지관의 관 장과 위 복지관의 부설기관인 F 노인복지 센터의 센터 장을 겸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 인은 위 E 복지관 소속 복지업무 과장이다.

피고인은 2014. 9 월경 E 복지관 부설기관인 F 노인복지 센터의 사회복지사 1명을 채용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 인은 위 노인복지 센터의 사회복지사 1명 공개 모집( 공모) 기간을 2014. 9. 5.부터

9. 15.까지로 공고 하여 G을 포함하여 H, I 등 3명이 신청한 것으로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만 위 사회복지사 지원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고 H, I은 사회복지사 지원 신청서는 제출한 적이 없었고, 그 이전 2014. 1. 경 있었던 요양보호 사 공모 때 요양보호 사 지원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했으나 그때 불합격된 사실만 있었을 뿐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H, I도 마치 사회복지사에 지원 신청서를 제출한 것처럼 이들이 이전에 제출하였던 요양보호 사 지원 신청서를 이용하여 3명이 사회복지사 공모에 신청한 것으로 하여 피고인이 2014. 9. 15. 경 거제시 D 소재 E 복지관 내 그의 사무실에서 위 3 명의 신청서를 검토하고 자격 요건을 확인하는 등 서류 전형( 서류 심사) 을 실시하여 H, I은 부적격자로 탈락시키고 G을 합격시켰으며, 이 결과를 C에게 보고 하여 C이 관장으로서 그 결과를 승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적 사항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H, I의 요양보호 사 지원 신청서 등 관련 서류 2건을 그 이용 목적의 범위를 벗어나게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J의 법정 진술

1. H 진술서 사본, I의 사실 확인서 사본

1. I, G, H의 각 이력 사 사본

1. 각 공문 사본, 입사 지원서, 각 근로 계약서 사본, 급여 대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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