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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30 2017고단1115
강요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단법인 F 회장으로 직 속 산하기관인 G의 관장을 임용하는 임용권자이고, 피해자 H는 2011. 10. 17.부터 2014. 10. 16.까지 매년 피고인으로부터 임용 받아 위 복지관 관장으로 재직하였고, 피해자 I은 피고인으로부터 임용 받아 2014. 10. 17.부터 2015. 10. 16.까지 위 복지관의 관장으로 재직하였다.

가. 피해자 H에 대한 강요 피고인은 2011. 10. 11. 인천 남동구 J 소재 사단법인 F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G 관장으로 채용 (1 년마다 재계약) 되었음을 알리면서 매월 50만 원을 F 후원금으로 납부할 것을 요구하고, 같은 달 17. 같은 취지로 매월 50만 원을 위 연합회 후원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임용 및 추 후 재임용( 재계약) 또는 근무 과정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방법으로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1. 30.부터 2014. 10. 16.까지 위 연합회에 후원금으로 합계액 16,749,000원을 납부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강요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강요 피고인은 2014. 10. 경 전 항 기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I 과 위 복지관 관장 임용 관련하여 면담하다가 그곳 7 층 K 사무실로 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 관장으로 임용되면 ( 위 연합회에) 후원금 50만 원씩 내 달라” 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임용 및 추 후 재임용( 재계약) 또는 근무 과정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방법으로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11. 26.부터 2015. 10. 1.까지 위 연합회 후원금으로 합계액 550만 원을 납부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강요하였다.

2. 판 단 강요죄나 공갈죄의 수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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