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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 10. 30. 선고 2012구단635 판결
종전토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양도2011-0297 (2012.02.06)

제목

종전토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양도토지에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폐업하였고 스스로도 양도토지에서 버섯재배가 불가능하여 토지를 임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종전토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감면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2구단63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종완

피고

서인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9. 18.

판결선고

2012. 10. 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1. 22. 원고에게 한 201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3. 19. 이BB으로부터 김포시 OO동 000 전 2,06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000원에 매수하고, 위 지상에 버섯재배사를 신축하여 2008. 9. 22.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1. 2. 18. 최CC에게 이 사건 토지와 지상건물을 000원에 매도하고, 이후 같은 해 5. 18. 민DD로부터 김포시 하성면 OO리 000 전 2,258㎡를 000원에 매수하였다.

다. 원고는 2011. 8. 1.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로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1. 10. 14. 피고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서 정한 농지대토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11. 22. 실제 자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하였다.

[인정근거] 갑1호증, 갑2호증의 1,2, 갑5호증의 1,2, 갑6호증, 을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에서 버섯재배를 하기 위하여는 지하용수를 굴착 작업하여 정관 및 배관시설을 하고 스프링클러 시설이 완비되어야 하는데, 물의 수질에 철분이 검출 되었고, 위 토지 주변으로 대교와 툴게이트가 설치되어 버섯재배사로의 사용이 불가능

하였다.

(2) 이에 원고는 부득이하게 이 사건 토지를 주식회사 GG산업에게 창고용으로 임대하였다가 이후 이를 인도받아 매도한 후 대토로서 김포시 하성면 OO리 000 전 2,258㎡를 취득하였다.

(3) 위와 같이 버섯 재배용으로 매수한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 대토농지를 취득하여 농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위 대토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l항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대토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감면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위 관련법령에 의하면,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의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을 것이 우선 요구되고, 그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 게 있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 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 살피건대, 을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07. 11. 19. 부동산 임대업을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2010. 12. 31. 폐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위 인정사실에다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버섯재배가 불가능하여 위 GG산업에게 임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셜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결론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 다),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도 없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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