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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08 2019가단263553
유류분반환 청구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은 2015. 12. 21.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망 E은 2015. 12. 3. 사망하였으며, 그 상속인들로는 자녀들인 원고들, 피고, F이 있다.

나. 망 D은 사망 당시 인천 강화군 G리(이하 ‘G리’라고만 한다) H 답 2124㎡, I 대 357㎡, J 임야 3947㎡를 소유하고 있었고, 망 E은 사망 당시 K 답 1326㎡, L 답 704㎡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사망시 각 부동산 시가 합계는 431,641,100원이었다.

다. F은 망 D으로부터 생전에 M 전 6020㎡, N 대 641㎡, O 답 2724㎡, P 답 4214㎡, Q 임야 154㎡, I 지상 2층 주택을 각 증여받았는데, 망 D 사망 당시 위 각 부동산 시가 합계는 973,043,500원이었고, F은 망 D으로부터, 2009. 6. 12. 62,000,000원을, 2009. 6. 26. 83,304,200원을 각 증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1, 8, 9, 10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는 망 D으로부터 생전에 아래와 같이 총 456,000,000원 상당을 증여받았다.

1) 2004. 2.경 40,000,000원을 증여받았다. 2) 2009. 6. 10. 130,000,000원을 증여받았다.

3) 2009. 11.경 270,000,000원을 증여받았다. 4) 2009. 12. 18. 16,000,000원을 증여받았다.

나. F은 망 D으로부터 위 각 부동산 및 현금 합계 1,118,347,700원(= 973,043,500원 62,000,000원 83,304,200원) 상당을 증여받았다.

다. 반면 원고들은 망인들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전혀 없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 29,759,89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한다.

3. 판 단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

(민법 제1113조 제1항). 그 구체적인 산정방식은유류분 부족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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