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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0.07 2019가단26924
유류분반환
주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18. 12. 9. 사망하였다.

망인에게는 자녀로 피고 C과 F이 있었는데, F은 망인의 사망 이전인 2018. 9. 25. 사망하였고,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의 배우자는 없었다.

나. 망 F의 사망 당시 배우자는 없었고, 자녀로 원고들이 있다.

다. 피고 D는 피고 C의 아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피고들에게 전주시 덕진구 G아파트, H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각 1/2 지분을 증여하고, 현금 194,348,003원을 증여하였다.

이로 인하여 망인의 대습상속인인 원고들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각 유류분 부족액 중 피고들의 분담 비율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으로서 피고 C은 각 30,543,500원, 피고 D는 각 6,25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유류분 부족액 산정방식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아래 [유류분 부족액 산정방식]과 같다.

[유류분 부족액 산정방식]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 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 + 증여재산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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