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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5.25 2015가합103660
유류분 반환청구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E의 사망 및 상속재산 다음의 각 사실은 다툼이 없다. 가.

E은 1944. 8. 15. F과 혼인하였고, E과 F의 자녀로는 G, 원고들, 피고 및 망 H(2008. 5. 9. 사망, 자녀로는 I, J, K이 있다)가 있다.

나. E은 2014. 8. 18. 사망하였다.

다.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망 당시 망인 명의로 된 적극재산은 별지 목록 제9 내지 14항 기재 각 부동산이고, 위 각 부동산의 가액 합계는 약 533,825,000원이다.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부동산 7필지와 현금 1,670,000,000원을 증여받고 다른 공동상속인 G은 부동산 1필지를 증여받음으로써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침해된 유류분의 반환으로서 각 별지 목록 제1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의 1/15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86,428,2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상속인들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 가액 +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수증액 +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4.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A)

가. 적극적 상속재산 가액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 명의로 된 적극재산은 별지 목록 제9 내지 14항 기재 각 부동산이고, 위 각 부동산의 가액 합계는 약 533,825,000원이다.

나. 생전 증여재산 1) 부동산 부동산 면적(㎡) 가액(원 별지 목록 제1항 2544 65,635,200 별지 목록 제2항 927 23,916,600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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