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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03.26 2018가단781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들에게, 피고 D는 각 2,500,711원, 피고 E는 각 3,684,198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F(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는 2017. 12. 30. 사망하였고, 원고들과 피고들, G, H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의 사망 당시 적극재산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각 부동산이 있다.

순번 상속재산 표시 상속 개시 당시 가액( 원) 1 충남 예산군 I 임야 4,562㎡ 21,441,400 2 충남 예산군 J 답 3,760㎡ 97,760,000 3 충남 예산군 K 답 3,102㎡ 80,652,000 4 충남 예산군 L 도로 26㎡ 중 3/4 지분 163,800 = 218,400원 × 3/4 지분 5 충남 예산군 M 지상 농가 주택 2,145,000 합 계 202,162,200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9호 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 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유류분 부족액 산정 1)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유류 분은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 민법 제 1113조 제 1 항). 그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아래 표와 같다.

유류분 부족액 =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 (A) × 당해 유류 분권 자의 유류 분의 비율 (B)} - 당해 유류 분권 자의 특별수익 액 (C) - 당해 유류 분권 자의 순 상속분 액 (D) A = 적극적 상속 재산액 + 증여 액 - 상속 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 속 분의 1/2 C = 당해 유류 분권 자의 수 증액 + 수유액 D = 당해 유류 분권 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 채무 분담 액 2)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 (A) 가) 적극적 상속재산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사망 당시 소유하고 있던 적극적 상속재산 가액 합계는 202,162,200원이다.

나) 피고들의 특별수익 액 (C) (1)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망인으로부터 망인 생전에 각 부동산을 증여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순번 부동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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