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이 법원이 2018카정305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8. 11.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소송비용액 확정 1)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카확50호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08가단1519호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 등 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액부담및확정 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12. 12.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13. 12. 19. 춘천지방법원 2014라1호로 항고하였는데, 항고심 법원은 2016. 3. 14.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585,095원임을 확정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원고가 대법원 2016마526호로 재항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6. 6. 17. 원고의 재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기각결정은 2016. 6. 22. 원고에게 도달되어 확정되었다.
나. 원고의 변제공탁 경과 원고는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이 확정된 이후인 2016. 10. 19. 피고가 위 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액의 변제수령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년 금제5288호로 공탁자 원고, 피공탁자 피고, 공탁금액 585,095원으로 하여 변제공탁을 하였다.
다. 피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피고는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① 2018. 4.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타채7444호로 원고의 주식회사 C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청구금액 : 960,095원(= 원금 585,095원 집행비용 375,000원)], ② 2018. 7.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타채9558호로 원고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청구금액 : 962,095원(= 원금 585,095원 집행비용 377,000원)]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라.
피고의 추심금 청구의 소 제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