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3카허788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법원 2013. 6. 26.자 2013카허788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기하여 6,211,058원의 채권을 갖고 있다.
나. 피고는 위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타채6568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15. 3. 25. 제3채무자인 우리은행으로부터 금 3,332,857원을 추심한 후 추심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4. 27. 피고에 대하여 금 29,658,500원 상당의 집행비용상환채권(서울서부지방법원 C 집행비용확정 결정)을 갖고 있던 D으로부터 위 채권 중 3,500,000원 상당을 양도받았고, D이 같은 날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으며, 그 무렵 채권양도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원고는 2015. 4. 27. 위 다.
항과 같이 양도받은 채권(이하 ‘자동채권’이라 한다)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가.
항 기재 결정에 따른 채권 중 나.
항의 추심금을 제외한 나머지 3,100,000원 상당의 채권(이하 ‘수동채권’이라 한다)을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그 무렵 상계의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따라서, 위 라.
항의 상계에 따라 이 법원 2013. 6. 26.자 2013카허788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기한 채권은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