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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8.29 2016고단66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6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5. 12. 28. 01:00 경 춘천시 C에 있는 D 모텔 306 호실에서 E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불상량이 가득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6. 1. 7. 오후 경 강원 홍천군 F에 있는 G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H 스포 티지 차량 안에서 E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건네주었고, 2016. 1. 7. 밤 춘천시에 있는 I 중학교 안에 주차된 피고 인의 위 차량 안에서 E로부터 1 회용 주사기 3개에 가득 들어 있는 필로폰과 1 회용 주사기에 절반 정도 들어 있는 필로폰을 건네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3. 25. 오후 경 춘천시 J에 있는 K의 집 앞 노상에서 K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건네주고, K로부터 필로폰 불상량 (1 회용 주사기 2~3 칸 분량) 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2회 매매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3. 25. 22:00 경 위 G 주차장에 주차된 위 스포 티지 차량에서 제 2의 나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셨다.

나. 피고인은 2016. 3. 26. 03:00 경 위 G 주차장에 주차된 위 스포 티지 차량에서 제 2의 나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2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1. 수사보고( 시가보고 및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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