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C에서 D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E(17세)은 위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2013. 7. 초순경부터 원주시 F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함께 거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0. 00:00경 위 식당에서부터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자신의 거주지에 데려온 다음, 집으로 들어가지 않으려는 피해자에게 “맞고 싶지 않으면 따라 와라. 안 들어오면 돌로 찍어버리겠다”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거주지로 따라 들어오게 한 뒤, 위 거주지 내 침실에서 2013. 7. 초순경 피해자가 친구들을 위 거주지에 초대하였다가 그 친구들이 피고인의 의류를 훔쳐 간 사실에 대해 추궁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구타하고, 도난사실에 대해 경찰에 자수하겠다며 자리를 뜨려 하자 “어딜 가냐”고 말을 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가 주거를 떠나지 못하게 하고, 그때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약 4시간에 걸쳐 무릎과 발, 주먹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0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의류를 피해자의 친구들이 훔쳐 간 사실에 대한 추궁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약 4시간에 걸쳐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